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표의 보통명사화 (문단 편집) == 상표권 등록 가능성 ==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___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___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하지만 상표법상은 보통명사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이니 '''상표로 등록'''하지 못해도 '''상표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다. 이런 상표는 상표권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상표로서 이익도 없고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위 문단에서 언급한 초코파이 사건에서도 '초코파이'가 보통명사화되었으므로 더 이상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초코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보통명칭'''만으로''' 된 상표가 거절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별력 있는 상표를 부가하면 등록할 수도 있다. '초코파이'의 예시에서 그냥 '초코파이'는 보통 명칭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지만, '오리온 초코파이'는 등록에 문제가 없다. 다만 등록돼도 '오리온'의 식별력 덕분에 등록되는 것이지, '초코파이'가 등록되는 데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없다. 반대로 보통명사였던 것이 오랜 기간 상표로 사용되어 사회 전반에서 특정 회사의 상표로 인식된 명칭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어 상표로서 가치가 있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상표법 제33조 제2항).[* 엄밀히 제33조 제2항은 보통명칭에 관한 동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하고 있으나, 판례와 실무는 사용에 의할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더이상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33조 제2항과 무관하게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상표가 보통명사화되어도 또 열심히 상표로 인식시켜 다시 상표로 인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언어의 사회성|사회 전반에서 사용하게 된 보통명사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기는 일반적으로 매우 힘들다.]] 한편은 동종업자들이 보통명사인 줄 알고 쓰다가 그것이 등록된 상표이며 보통명칭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에 휘말리는 일도 있다. '[[테트리스]]'와 '[[파쿠르|야마카시]]'가 좋은 예. '[[루미나리에]]'[* 전구를 이용하는 일본 조명 건축물 축제.] 역시 많은 사람들이 보통명사인 줄 알고 있다가 일본에서 먼저 등록한 상표임이 드러나면서 부랴부랴 '루체비스타'로 이름을 바꾼 사례이다. 전술했듯이 등록된 상표여도 보통명사가 되면 휴지조각이 되므로 이 경우도 단순히 '[[테트리스]]' 등이 상표권자라 보호된 것은 아니다. 위 상표들의 사용을 오래 방치했으면 무난하게 보통명사화되어 등록상표여도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었으니 등록 상표인 점 그 자체보다는 상표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무단사용에 대해 제재를 했음이 중요하다. '초코파이'의 사례와는 달리 상표권자가 적절한 조치를 한 예시라 할 수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을 '[[타이레놀]]'로,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백신]]'으로 부르는 것처럼 원래 상품명이 길고 불편하여 상표가 보통명사화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